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1:5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읍 상리 금정가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운전했던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