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1.09 2017노38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B는 1,500만 원, 피고인 C은 합계 7,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금액, 그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까지 고려 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반복적으로 취업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B 등의 취업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는 C의 말을 R을 통해 A, B에게 전달하고 이력서를 건네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 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어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