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133
등록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면 제16행의 "판결 참조 ." 다음에"한편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이 제40조에 따라 취소된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 측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정 규정 제20조 제3호 을 두고 있다.

”를 추가함. 나. 제1심판결 제11면 제17행의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다음에"(앞서 본 것처럼 공제조합은 2012. 9. 25. C에 대하여 공제계약 제2조 제8항 및 제8조 위반, C의 휴업신고를 들어 공제계약의 중지 및 그 중지사유가 2012. 10. 25.까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을 통지하였고, 갑 제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는 2012. 9. 14. 공제조합에 F은행과 새로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으로 예치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 820,221,000원의 담보금을 F은행으로 이전처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행도 공제조합에 예치금계약 이전을 요청한 사실, ② 공제계약 제4조 제4항에서, C가 공제조합에 담보금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금융기관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외에도 공제조합의 담보금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 할부거래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