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9,771,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9.부터 2014. 5. 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4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방식으로 장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할부거래법 제28조에 의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2) 원고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료를 지급하고, 공제사고 발생시 피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 공제를 제공하되 그 공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담보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9. 17.경에는 계약기간을 2010. 9. 17.부터 2011. 9. 16.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2011. 3. 18.경에는 계약기간을 2011. 3. 18.부터 2012. 3. 17.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2010. 9. 17.경 체결된 공제계약과 2011. 3. 18.경 체결된 공제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 3)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됨에 원고가 동의한 피고의 공제규정(이하 ‘이 사건 공제규정’)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다. 제20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 전환에 따른 정산) ①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가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된 출자금, 담보 등으로 공제금, 법무비용, 미납공제료 기타 손해금 등과 상계하여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에 대한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공제조합의 채권 충당 후 출자금, 담보 등의 잔여액 발생시 공제조합은 공제보증기간 경료 후(해지일로부터 1년 이를 공제계약자에게 정산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