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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369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5,144,827원 및 이에 대한 2016.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상조서비스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상조사업 실시 및 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비자들과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3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에 의한 거래를 ‘선불식 할부거래’라 한다. 를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공제계약 1) 원고는 2014. 3. 31. 피고 A과,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피고 A이 공제사고를 일으켜 원고가 입게 되는 구상금, 법적비용 등 일체의 손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에 적용되는 원고의 ‘공제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고, 계약상 ‘공제조합’은 원고를, ‘공제계약자’는 피고 A을 각 의미한다.

◎ 이 사건 공제계약 제1조(신청공제한도 및 공제거래약정기간) ① 이 약정에 의한 공제거래약정 기간은 2014년 3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7일까지(1년간)로 한다.

(후략) ② 최초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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