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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11 2018고합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여, 75세) 의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5:30 경 공주시 F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모임을 한 후, 피해자에게 짐을 들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 사랑한다” 고 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을 비비며 “ 내 것을 만져 보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다시 집 안으로 도망가자 쫓아가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뺀 후 “ 물이 없다” 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래, 어디 한 번 보자” 면서 마치 성관계에 응할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이 옷을 벗고 누운 사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도망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번 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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