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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8고단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1:4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E( 여, 33세) 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 손의 손등을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가 “ 일어나겠다”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세게 누른 뒤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 왜 이러냐

” 고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고는 수 회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굴리고,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안아 가슴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한 뒤 위 아래로 몸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 가보겠다” 면서 현관 쪽으로 가 신발을 신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점퍼 속으로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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