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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19나1594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중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의 나.

항 2번째 줄 ‘임야 12,855㎡ 중 3,240/25,710 지분’을 ‘임야 12,855㎡ 중 3,240/12,855 지분’으로 고친다.

제3의 가.

항 4번째 줄 ‘원고들의 행사하는’을 ‘원고들이 행사하는’으로 고친다.

제3의 나.

항 3번째 줄 ‘을 1~19’ 다음에 ‘을 23’을 추가한다.

제3의 나.

항 10번째 줄 ‘5억 3,000’을 ‘5억 9,000’으로 고친다.

제5쪽 4-6번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금액 상당인 5억 9,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에게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는 범죄사실로 업무상 배임미수로 기소되어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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