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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29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02:1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여, 2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자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같은 날 02:3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아파트 205동 1008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은 다음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이 든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치면서 “하지 마라, 한 번만 살려 달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 내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을 누르며 손으로 입을 막은 뒤 피해자를 계속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는 전화가 계속 오자 간음하려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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