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7 2015고정17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01:4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광명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신고 인인 F 등 일행이 있는 자리에서 " 야 이 씨 발 것 들아, 공무원들이 뭐 이 따위로 일을 처리하냐.
오늘 끝까지 따라가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거야. 씨 발 놈들" 이라고 모욕하고, 순찰차에 자신이 올라 타 " 내가 스스로 경찰서로 갈 거다.
처벌해 봐, 내가 휴대폰을 다 제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엄벌할 필요가 있음, 2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