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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2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XG 차량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12:1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소재 계산오거리 길을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계산오거리 방향을 향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진로 변경 전 사전예고 및 변경차로의 교통상황에 주의하여야 하는 등의 진로변경방법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변경차로에서 신호정차중인 피해자 C(여, 50세) 운전 D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게 되어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의 피해차량 앞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파손사진 첨부 및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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