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 159,518,094원 및 그 중 86,024,894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케이티케피탈)는 2010. 12.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 9대 구매와 관련한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합계 110,602,048원을 대출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대출금액 연체이율 대출기간 상환방식 1 D 12,624,448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2 E 9,451,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3 F 9,469,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4 G 14,752,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5 H 14,752,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6 I 15,307,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7 J 15,307,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8 K 9,469,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9 L 9,469,200원 연 24% 24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합계 110,602,048원
나. 피고 A는 2011. 8.경부터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9. 8. 현재 별지1. 연체원리금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금 86,024,894원과 이자 77,802,020원의 합계 163,826,914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할부금융약정서 제10조는 "① 저당권 설정, 말소, 공정증서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채무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②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소요된 비용, 연체관련 변제독촉 및 통지에 관한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채무와 본 약정에 따른 인지세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비용 및 보험료,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제2항에 의한 부대채무를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 채무자는 아무 이의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모두 상환할 때까지 회사가 정한 소정 요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