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파티마병원 앞 도로상을 명곡광장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편도4차로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개인택시 좌측 앞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물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영수증(피해차량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