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3.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도로를 봉암동 방면에서 용원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등이 파손되어 그곳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으로 인해 교통상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