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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0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3. 6: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 윗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 피해자 C의 처벌불원(2015. 6. 24.) - 공소기각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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