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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5,000...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2013고합162】 피고인 A은 F, G와 각 1/3 지분을 출자하여 2008. 5. 6. 대전 동구 H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을, 2010. 6. 9. 대전 서구 I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F은 대표이사로, G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은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 B은 2008. 11. 10.경, 피고인 C는 2010. 9. 15.경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으로 지정되었다.

1. 피고인 A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와 같은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되, 장기요양기관의 인력추가배치 여부,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장기요양기관인 피고인 B,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많이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일정 기간 근무를 한 후 퇴사를 하였거나 혹은 등록된 직종이 아닌 다른 업무를 전담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 기관의 종사자로 허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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