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칸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2:58경 광주 동구 C시장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을 우회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몸을 숙이고 있던 피해자 D(84세)의 우측 몸 부위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함으로써 위 차량 조수석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20. 6. 20. 23:17경 위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쇼크’를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