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6: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 일주로 557 신 봉마을 경로당 앞 도로를 척 포마을 방향에서 신봉 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의 의무를 다 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길을 가 던 피해자 C( 여, 8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외상성 뇌 내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 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