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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4구단308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6. 8. 해군에 입대하였으나 2010. 4. 16. 전역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2. 소집해제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2. 초경 부대 내 가혹행위와 집단 괴롭힘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증세와 불면 등의 증세가 찾아와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장애가 계속되어 군 전역조치 및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까지 되었다면서 ‘신경정신(우울장애 및 적응장애, 불면 및 자살사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진술 이외에 구타나 가혹행위 등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3. 8.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16(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집단 괴롭힘을 받아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군 입대 후 자대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가혹행위 등의 군내 비리를 고발하였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여 적응장애,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생기게 되었다.

원고는 2009. 11.경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부대 내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되었고, 심한 공황상태와 식욕 감퇴, 불면증 등의 증세가 찾아와 2009.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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