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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2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19: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옆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인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위 주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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