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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합21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14』 피고인은 2017. 5. 9. 00:18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는 상가 건물 1 층 뒤편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가스통 2개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세어 나오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가스통에 불을 붙여 D 소유인 위 가스통 2개, 가스 호스, 가스 미터기, 위 건물 화장실 환풍기 및 전기 배선, 위 건물 외벽 등을 태움으로써 타인 소유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7 고합 222』 피고인은 2017. 3. 20. 18:0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점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 씹새끼! 개새끼! ”라고 욕설을 반복하고 가져온 서류 뭉치를 말아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젓가락 두 개를 꺾어 보이고 “ 칼 가져오라!

” 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합 286』 피고인은 2017. 4. 18. 00:45 경 서울시 양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입구에서, 위 노래방에 이용자로 들어가 결제를 하던 중 그곳에 온 피해자 J(53 세) 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 J에게 “ 뭘 봐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J 와 시비가 붙자, 손과 발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 골절, 하악 우측 측 절치 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범행도구 사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사진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2017 고합 22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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