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C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대창 당진영업소(이하 ‘대창’이라고만 한다) 및 D에 폐동을 실제로 공급하였음에도 원심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7.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인천 서구 C의 대표자로 재직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대창에 공급가액 10,482,815,62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2,908,310,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13,391,125,77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 세무서에 위 업체의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업체에서 대창에 공급가액 326,328,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D에 공급가액 108,9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두 업체에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금 435,24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고철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