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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33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00:30경 B을 통하여 소개받은 C, D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C과 D에게 각각 장물 구매비 15만 원을 지급하면 미성년자인 C, D가 지나가는 택시운전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싼 가격에 매입하고, 이후 위 휴대전화들을 매도한 다음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C, D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을 부산진구 E에 있는 ‘F커피숍’ 앞 도로에 내려주고 D를 부산 부산진구 가야1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다음 단속을 피해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마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대기하고, C은 2015. 8. 9. 02:40경 위 ‘F커피숍’ 앞 도로에서 I 택시기사 J로부터 피해자 K이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1만 원에 매입하고, D는 2015. 8. 9. 02:00경 위 새마을금고 앞 버스정류장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운전하는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L, M가 각각 위 택시에 놓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합계 8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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