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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30 2018구단5094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B은 서울 성동구 E 지상에 F사라는 사찰을 건립ㆍ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지상에 원고들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보상협의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 별지 제1의

라. 마.

항 및 제2의 마.

항 기재 부동산 제외)의 가액은 약 26억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주차장영업에 대한 휴업보상금(약 1,260만 원), F사의 시설이전비(약 900만 원), 성동구 E 토지에서 이전되는 수목과 분재ㆍ액자ㆍ도자기ㆍ수석 등 2,326점(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

)의 이전비(약 1,840만

원. 이하 위 휴업보상금, 시설이전비, 이전비를 합하여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이라 한다

)가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원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9312호로 서울 성동구 E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

)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인도소송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머4530호로 조정회부되었고, 원고 A, C 및 F사가 각 조정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0.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F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원고 B에게 1,994,923,059원을, 원고 C에게 1,144,126,239원을, 원고 A에게 846,879,259원을, F사에게 50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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