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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노9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포장된 도로 개설 및 도시 상수도 설 치를 특약사항으로 하는 전원주택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형사고 소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자 비로소 일부 도로 및 상수도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 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선뜻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10 월경 안성시 D 토지를 분할하여 2014. 10. 20. 경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주된 채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부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② 또한, 피고인은 2014년 9 월경 안성 시장으로부터 안성시 D 토지 외 3 필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및 진출 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진입로 부지 부분에 정지작업을 하고 잡석을 포설하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개설하고 하수관을 설치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설한 도로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불완전하게 나 마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③ 피해자 C이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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