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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594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송파구 K 및 L 소재 M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B동 1층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

)를 분양받아 구분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2)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앞에 위치한 도로에 지상에는 광장과 녹지공간을, 지하에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N 공사(이하 ‘이 사건 N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법인이고, 피고 원서브 주식회사(이하 ‘원서브’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회사이다.

나. 건물의 완공 및 각 공사의 진행 1) 이 사건 건물은 2016. 3.경 완공되었고, 원고들은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호실 원고 순번 호실 원고 1 145 A 6 151 G 2 146 B, C 7 152 H 3 147 D 8 154 I 4 148 E 9 155 J 5 150 F 2) 이 사건 건물은 O기관 건너편에 있고, 지하철 P역 방면에서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이 사건 건물 C동 및 B동을 지나 Q에 이르게 된다.

피고 공사는 201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C동 및 B동과 O기관 사이의 도로에 이 사건 N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 공사는 이 사건 N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현장 가장자리에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피고 공사가 설치한 가설울타리는 이 사건 건물 B동과 C동 보도에서 10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3) 피고 원서브는 2016. 7.경부터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C동 지하와 N 지하공간을 연결하는 지하통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 C동 앞 자동차도로를 전면 폐쇄하고 이 사건 건물 C동 앞 상가 주 출입구부터 C동과 B동 사이의 인도에 이르기까지 보도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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