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9.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광주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에 잠금장치와 연결된 끈을 잡아 당겨 잠금장치를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고, 시가 미상의 벨트와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