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8. 14:00경부터 같은 달 11. 18:3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E초등학교 관사에 이르러 피해자가 관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창문을 돌로 깨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6. 15:00경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옷방 책상 위 귀금속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귀걸이 1쌍, 반지 3개,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