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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4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4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39 옥구고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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