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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39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3: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의 처가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 행위를 한 사실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소란 피우지 말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이 씨 발 새끼가 너 저번에 신고했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군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각 1 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 진술 청취 및 죄 명의 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수 협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여 그 범정이 나쁘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만을 토로하는 듯한 태도도 그다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넘어지며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음주 문제를 인정하고 절주를 다짐하고 있다.

이번에 한하여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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