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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30 2014두36112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 주식회사 이마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 및 주식회사 이마트와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위 원고들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부당한 지원행위 여부의 판단요소인 정상가격에 관하여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한 유형인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의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행위에서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의 거래라고 함은 당해 거래에서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정상가격’에 의한 거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거래를 말하고, 여기서 정상가격이라 함은 당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등 참조). 한편 정상가격이 이와 같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구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당해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가격을 추단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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