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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정5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5. 18:10경 서울 광진구 B 2호선 C전철역 건대방향 6-1 승강장 벤치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39세)과 사회복무요원 E(22세)가 술에 취하여 위 승강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그곳 벤치에 앉혀 놓은 후 쓰러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의 우측 다리를 우산으로 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그 옆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장면 영상 확인 건)

1. 피의자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D을 폭행하는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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