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재고단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0: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C역 승강장(다대포 방향)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마음대로 처리해라, 나는 감옥 간다, 니는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부정승차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10.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