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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7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48』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6. 17:1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양재역 3호 선 역무실 내에서 며칠 전 자신이 맡겨 둔 물품을 찾으러 갔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C(50 세) 이 인계 받은 사항이 없어 잘 모르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손에 쥐고 있던 등산 용 스틱을 휘둘러 오른손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수 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책상에 앉아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D(56 세 )에게 ‘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니들 무슨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무릎과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386』 피고인은 2015. 10. 20. 15:32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해자 G(56 세) 이 위 상담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2578』 피고인은 2015. 6. 8. 20:53 경 서울시 용산구 H에 있는 I 매장 내에서, 당시 위 매장 점장이 던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J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밀쳐 내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 출입문을 밀쳐 우측 엄지발가락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 하였다.

그러나 J은 당시 사건 당일 20여분 동안 매장 내 전화를 사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안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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