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1,206,987원 및
가. 그 중 2,248,109원에 대하여는 2017. 4.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7. 6. 27. ‘피고(피고 A)는 원고에게 3,282,853원 및 그 중 2,248,109원에 대하여 2003.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7. 19.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2007가소22733호, 이하 ‘1번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07. 12. 11. ‘원고에게, 피고 A는 31,420,294원 및 그 중 6,300,000원에 대하여는 2003. 6.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9%의, 22,227,781원에 대하여는 2003.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금원 중 24,548,046원 및 그 중 22,220,000원에 대하여 2003. 9.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각 2008. 2. 26.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07가단49277호, 이하 ‘2번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7. 1, 2번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7. 4. 5. 현재 1번 판결원금 2,248,109원에 대한 미수이자는 합계 7,228,117원이고, 2번 판결원금 중 6,300,000원에 대한 미수이자는 합계 25,730,609원, 22,227,781원에 대한 미수이자는 합계 77,472,371원{다만, 피고 B에 대한 2003. 9. 30.부터의 미수이자는 77,465,129원[= 2003. 9. 30.까지의 미수이자 2,328,046원 75,137,083원(= 22,220,000원 × 연 25% × 4,937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