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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6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상고 이유로, 개정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시행 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개정된 형법을 적용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하게 노역장 유 치의 환산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정한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구 형법 제 70 조를 적용하여 노역장 유 치의 환산금액을 정할 때에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재심대상 판 결의 환산금액과 동일한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심판단이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1 항에서 정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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