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나123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나염, 메타릭 파우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3. 17. 피고의 요청에 따라 5,500만 원 상당의 글리터 시트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피고가 지정하는'D D, 현재 피고의 부 C이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현지 회사로서,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보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하 위 공급 약정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그 날 피고로부터 선급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3. 19. 부산에서 수하인을 소외 회사로 하여 이 사건 물품을 선적함으로써 이를 소외 회사의 소재지인 인도네시아 현지로 직접 보냈는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잔금의 일부로서 자신 또는 부 C의 명의로 2010. 5. 4.부터 2011. 1. 3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2,750만 원{= 이 사건 물품대금 5,500만 원 - 기 지급 물품대금 2,750만 원(1,000만 원 1,75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회사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