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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8 2016가단12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4. ‘C’을 운영하는 피고와 제본 기타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지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파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파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소외 D는 피고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파지공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4. 3. 17. 피고는 원고와 파지보증금 중 1,750만 원을 2014. 6.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파지보증금 반환과 별도로 2014. 12. 27. 피고에게 이자율 월 2%, 변제기한 2015. 7. 31.로 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 파지보증금 잔액 1,750만 원 대여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5차15076 지급명령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2.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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