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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30 2018나7484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8.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광주시 C 토지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75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3.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계약금의 배액인 5,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매매계약일로부터 불과 3일 후이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인 피고는 출석하지 아니한 채 공인중개사가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는 대리인의 표시도 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서 원본이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지 않았고, 매매대금도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의 궁박ㆍ경솔로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의 공탁으로 지급받은 5,5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750만 원을 공제한 2,750만 원(= 5,500만 원 -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의 경위와 원고가 고령인 사정,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불과 약 4시간 이후에 원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부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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