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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4 2019고단1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23:56경 수원시 팔달구 B빌딩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생태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유중인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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