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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19고단500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5002]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위한 양곡 납품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양곡 대금 명목으로 69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및 도봉구 일대에서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양곡 대금 합계 120,976,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519]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쌀 장사를 하는데 좋은 쌀을 싸게 주겠다. 대량으로 구매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 쌀 대금을 미리 결제해 주면 가게에 쌓아 놓았다가 10포씩 배달해 주겠다. 현금을 줘야 쌀을 싸게 구매해 놓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쌀장사를 하면서 사채업자에게 약 1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의 사채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구매 의뢰자의 쌀 대금을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쌀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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