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유한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G 떡국, G 떡볶이, G 통떡볶이, G 조랭이 떡볶이, G 한입 떡볶이 관련 피고인은 2012. 5. 2. 전북 완주군 H 소재 피고인 회사 제조공장에서 국내산 쌀과 수입품(중국산 또는 미국산) 쌀을 6.7:3.3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수입품 쌀을 100% 사용하여 떡국을 제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 원재료: 우리 지역 쌀’이라고 표시하고, 제품 포장지 전면에 ‘G 떡국’이라고 표시하며, 포장지 후면에 ‘쌀 99%(국내산)’라고 표시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포장지 전면에 ‘G 떡국’, ‘G 떡볶이’, ‘G 통떡볶이’, ‘G 조랭이 떡볶이’, ‘G 한입 떡볶이’라고 표시하고, 포장지 후면에 ‘쌀 99%(국내산)’라고 표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떡국 등 합계 333,094,361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나. ‘I 선물세트’ 관련 피고인은 2014. 1. 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생감자 수제비, 쫄면, 생칼국수가 들어간 ‘I 선물세트’를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 생감자 수제비, 쫄면, 생칼국수는 수입품(미국, 호주산) 밀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하였고 개별 포장지 후면에는 ‘소맥분(밀) 미국, 호주산’이라고 표시하였으나, ‘I 선물세트’에 들어간 전단지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믿고 먹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