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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2.06 2017고단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21:30 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31에 있는 유성한 진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자동차매매 상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6매

1. CCTV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 요청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 차량 출발 장소에 대한, 단속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출석요구 및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01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단속 당시 C이 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아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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