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85,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7.부터 2012. 10. 15.까지는 월 2%,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1. 10.부터 2012. 6. 20.까지 1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를 하였는데, 금전 거래를 정산하여 2012. 7. 13. 피고와, ‘피고가 2012. 12. 30.까지 원고에게 5225만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월 3%로 정한다’는 제1약정과 ‘피고가 2012. 12. 30.까지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되 이자는 월 3%로 정한다’는 제2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호증의 1과 갑 제2호증의 1의 각 차용금증서에 대하여 피고가 인영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인장도용 항변을 하지만, 날인행위가 피고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여전히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① 갑 제1호증의 1에 첨부ㆍ간인된 2012. 7. 9.자 인감증명서(원본, 갑 제1호증의 3)는 본인발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피고 본인이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원본, 갑 제1호증의 4)도 첨부ㆍ간인되어 있다.
그것들이 원고 수중에 넘어간 경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다.
② 갑 제2호증의 1은 비록 거기에 이루어진 서명이 피고의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감정인 D의 필적감정결과), 그러나 동일한 인영이 있으며, 피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갑 제2호증의 2)이 첨부되었고, 같은 인영이 있는 약속어음(갑 제2호증의 3)이 첨부ㆍ간인되었다.
③ 금전 정산을 그와 같이 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관계가 있었다.
④ 원고는 2013. 6. 10.자 준비서면 제3항에서 ‘원고가 2012. 7. 13. 14:00경 E에 있는 F에서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