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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29 2014가단1995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의 어머니인 D에게 2010. 12. 17.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16.로, 2011. 11. 4. 15,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로, 이자는 각 연 36%(연체이자율 연 3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9. D와 사이에 가항 채무 및 2012년도까지의 채무원리금에 대하여 ‘원금 38,500,000원, 변제기일 2014. 1. 28. 이자 월 3%, 연체이자 연 39%’로 정하여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위 차용금증서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D는 2015. 4. 7.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786, 2014하면1787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2. D의 부동산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로서 673,038원을 배당받아 이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8~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대리인 D가 피고의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보증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혹은 D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기한유예를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도 이에 가담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연대보증책임 여부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호증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영은 D가 날인하였다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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