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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317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21. 피고들에게 의료법인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5부, 변제기는 2006. 3. 21.까지로 정하였다.

당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준 2006. 2. 21.자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에는 피고 C이 보관인, 피고 B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06. 3. 24.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은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100,000,000원은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현금보관증, 피고 C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C의 인장에 의한 것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은 위 문서가 피고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차용인으로서, 또는 피고 C은 주채무자,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각자 원고에게 미지급 차용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인 월 5부 이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원고를 전혀 모르고, 위 200,000,000원을 차용하거나 이를 책임진다고 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피고 B가 피고 C의 D건물 206동 402호의 분양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피고 B가 피고 C 명의의 관련 서류를 가져가 원고의 남편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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