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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907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이 ‘C’ 또는 ‘D’ 마대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7. 3. 말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 10톤을 마산시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만 한다)에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2주일 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5. H에 대금 7,614,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상당의 ‘D’ 10,650kg 을 납품하게 하고,

2. 2018. 2. 말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D 마대 10톤을 H에 납품해 주면 나에게 남는 마진과 내가 가진 돈을 보태어 앞서 지급하지 못한 D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2. H에 대금 8,495,740원 상당의 D 마대 10,580kg 을 납품하게 하고,

3. 2018. 3. 중순경 위 ‘F’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앞서 납품한 D 마대의 양이 적은데, 10톤을 더 납품해 주면 앞의 대금과 함께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대금 8,897,240원 상당의 ‘D’ 마대 11,080kg 을 납품하게 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25,007,7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4. 각 전자세금계산서, 지불각서, 사실확인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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