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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5.27 2015누677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하청 업체들이 제출한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피고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2008년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를 제출할 당시 현실적으로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도 위ㆍ변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손해가 막심한 점,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의 위ㆍ변조에 관하여 원고의 임직원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시험성적서 관련 부품을 무상교체하는 등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위해 관리하는 부품의 등급은 안전성등급(Q등급), 안전성영향등급(A등급), 일반산업등급(S등급 으로 나누어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트레블링 스크린’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Q등급의 부품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위ㆍ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운전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하는 점,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부품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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