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3 2015고단38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19:20 경 서울 강동구 천호 옛길 85 ‘ 롯데 시네마’ 옆 골목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려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행패를 당한 사람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고 다시 순찰차로 돌아가자, 뒤 쫓아와 순찰차의 운전석에 앉아 손으로 위 경찰관의 제복 견장을 잡아당기고, 그 자리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욕을 하고 발 로 순찰차를 차면서 경적을 울렸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