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3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6:2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 식당 안에서 두 팀이 싸우려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말리며 제지하자, E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너 계급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E의 제복 어깨에 부착된 견장을 잡고 흔들며 다른 손으로 E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